미술품 조각투자 첫 투자계약증권…투게더아트, 신고서 제출
작성일 2023-08-11 17:04:03 | 조회 47
미술품 조각투자 첫 투자계약증권…투게더아트, 신고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중개업체 투게더아트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술품 1점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는 '조각투자'를 위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건 투게더아트가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한우·미술품 조각 투자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증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투게더아트는 투자자로부터 7억9천만원을 조달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회화 '스테이송 61'(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뒤 해당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펀드와 다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상장주식과 공모펀드의 발행인은 각각 상장사, 자산운용사이지만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일반법인으로 사실상 발행 자격에 제한이 없다.
투자계약증권의 투자대상은 회사(상장주식), 주식·부동산(공모펀드)이 아닌 특정 사업·자산(미술품)이다.
또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시장이 없어 환금성의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와도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산 위험, 투자·손익구조 적정성, 공동사업 위험, 환금성 위험 등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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