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대구은행, 비자금·채용비리 이어 고객계좌 불법개설까지
작성일 2023-08-10 13:07:49 | 조회 26
막가는 대구은행, 비자금·채용비리 이어 고객계좌 불법개설까지
은행장은 "시중은행 전환, 혁신기업 동반자"…현장선 '문서위조'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은행 "정도경영에 어긋난 행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에 이어 고객 계좌 불법 개설까지….

DGB대구은행이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긴급검사를 받게 됐다. 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황병우 은행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은행 경쟁력을 높이겠다", "혁신기업의 동반자가 돼 금융소비자가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대구은행의 일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약 10년 전부터 각종 비리가 이어졌고, 그때마다 재발방지를 외쳤지만 결국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뢰가 생명인 금융 거래에서, 직원들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계좌를 불법 개설했다는 점에서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실제 대구은행은 그동안 전직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DGB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행장은 또한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구은행에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박인규·이화언·하춘수 전 대구은행장 3명과 전직 임직원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 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 원 손실을 보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 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다음 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여기에 2020년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지금껏 재판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 당국 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일각의 도덕적 해이 및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은행은 파장 확산에 당혹해하면서 경영진과 부서별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동시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체 전수 조사를 계속해 정도 경영에 어긋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이번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민원 부서에서 접수된 사안을 검사 부서로 이첩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도 알려졌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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