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작성일 2023-08-10 07:35:20 | 조회 28
"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현대해상 연구소, 5년간 20개 태풍·자동차보험 피해 9천500건 분석
"태풍 특성 고려해 주차 위치 선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채새롬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태풍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우로 인한 사고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10일 현대해상[001450]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0개 태풍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천500여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분석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천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약 3천건으로 32%가량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 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피해 시 전손 피해가 74%에 달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 마이삭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 힌남노 등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작년 발생했던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각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천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달했다.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했을 때는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과 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거나 옥외 간판이 떨어지는 경우, 건물 창문이 떨어지는 경우, 나무가[190510] 쓰러지는 경우 등을 원인으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이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였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천700대를 넘겼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천772건,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4천만원이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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