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한도 30만원? 규제 과도"…규제심판부 "국민불편 완화하라"
작성일 2023-08-08 15:37:15 | 조회 40
"이체한도 30만원? 규제 과도"…규제심판부 "국민불편 완화하라"
은행권, '대포통장 방지' 2016년 도입…법적 근거 없이 운영
금융위·금감원에 "법적 근거 마련하고 한도 상향조정 추진하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8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개설을 막고자 새 은행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와 각종 증빙 서류를 받게 했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요구됐고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받았다.
이 같은 서류를 내지 못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때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해외 사례보다도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규제심판회의는 지적했다.
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제각각인 데다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 불편이 컸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청에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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