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Q&A]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등 가입해야
작성일 2023-07-26 12:37:52 | 조회 80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Q&A]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등 가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당국이 역전세로 인한 세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자격요건, 전세계약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 기존 세입자와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출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
▲ 완화된 대출규제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필요한 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전액 월세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없어 별도의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후속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만큼 대출을 받았다. 1년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 기한 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본인이 입주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 집주인 자가 거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
▲ 대출실행 후 1년 이내 은행에 자가거주 전환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경우 가능하다. 후속 세입자를 들이기로 한 대출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약정 위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자가 거주로 신청했다가 후속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 가능하다. 다만 후속 세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집주인 퇴거 이전에 은행에 밝혀야 하고 실거주 대출 약정을 위반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나.
▲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 특례 반환보증 상품은 어디서 가입하나.
▲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조치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3사에서 특례 반환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상품은 27일부터 가입할 수 있고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내달 출시 예정이다.
--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로 예상되는 효과는.
▲ 대출금리 4.0%, 대출만기 30년, 연 소득 5천만원 개인다주택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약 1억7천500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4.0%, 예금금리 3.0%, 주택보유 5채인 개인임대사업자는 대출한도가 약 3억7천500만원 늘어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 범위 내에서 역전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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