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작성일 2021-12-07 14:08:23 | 조회 552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20.4.29일 시행 이후 두차례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특히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해왔다.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실직, 일감축소 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지원방안의 적용시기를 "22.6.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질서있는 정상화를 준비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성식 기자 vini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