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추면 저신용자 52만명 금융권에서 배제"
작성일 2023-10-25 16:31:58 | 조회 24
"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추면 저신용자 52만명 금융권에서 배제"
대부협회장 "7년간 대부업 이용자 170만명 감소…연동형 최고금리 도입해야"
한국대부금융협회, 연동형 최고금리 주제로 '소비자금융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최고금리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천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천명, 비은행 48만8천명으로 모두 52만3천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천억원이라고 김 교수는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권 한정 연동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권, 학계 등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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