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자금 방치…연 1천36억원 손실 추정"
작성일 2023-11-02 15:31:41 | 조회 26
"지자체, 저금리 예금에 자금 방치…연 1천36억원 손실 추정"
국민권익위, 31조원 규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강화 권고
"지자체 26곳, 보통예금 계좌에 기금 예치해 공금 횡령 우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31조원 규모 여유 자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하면서 연간 1천억원 이상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통합기금은 전국 220개 지자체가 일반·특별회계나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31조4천35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기금 운용 자금이 저금리 상품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연 3%대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이 아닌 0.1%의 저금리 상품에 자금을 넣어둔 탓에 6개월간 70억6천301만원의 이자 손실을 봤다.
이를 전체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 손실액은 1천35억9천86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또 지자체 가운데 26곳(11.8%)은 통합기금을 공금 예금계좌가 아닌 보통 예금계좌에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금 예금계좌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입·출금이 제한되지만, 보통 예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공금 횡령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권익위는 통합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 심의위원회도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 중 절반(53.6%)은 법률에 정해진 기금 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부녀회장이나 이장, 통장, 물리치료사, 외식 조리사 등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도 상당수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기금에서 재난에 대응하거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계정'도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
적립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사실상 적립 자체를 막아둔 식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통합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공공예금 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비(非)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금지하고,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성과분석 평가에 감점을 두도록 제언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지자체도 스스로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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