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해 진료비 부풀린 병원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작성일 2023-09-21 12:33:02 | 조회 25
환자 유치해 진료비 부풀린 병원 직원들,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환자를 유치해 허위 진료·입원 이력으로 실손보험금을 타내게 한 병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인만 감형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의 한 병원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A(39)씨는 2019~2021년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350명의 환자를 유치해 입원 치료 등을 받게 하고, 유치한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려 환자들이 7천800여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병원 직원들도 각각 수십명의 환자를 유치해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병원 의사와 짜고 환자를 유치해 피부 미용 시술 등을 해주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게 했다.
피고인 중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료기록부상 주치의를 다른 의사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 보험사에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한 피고인 중 2명에 대해서만 형을 감형한다"며 A씨의 징역형을 10개월 형으로 줄이는 등 2명만 감형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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