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는다며 타인 계좌로 입금?…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막아
작성일 2023-09-20 19:05:45 | 조회 39
대출 갚는다며 타인 계좌로 입금?…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막아

(가평=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보이스피싱에 속아 900만원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20일 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가평군 농협 남부지점에서 고객 A씨가 900만원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려 했다.
은행원 B씨가 입금 이유를 묻자 A씨는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900만원 대출을 상환하려 한다고 답했다.
수상하다고 생각한 B씨는 A씨의 계좌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 등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의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점을 확인해 B씨에 대해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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