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간 은행에 내 주민번호의 계좌가…황당한 명의변경까지
작성일 2023-09-05 17:32:12 | 조회 48
처음 간 은행에 내 주민번호의 계좌가…황당한 명의변경까지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에 다른 사람이 만든 계좌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적금 가입을 위해 처음으로 새마을금고를 방문했는데, 그곳에 이미 내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계좌가 있다면?
금융실명제 시대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충남 서산에서 일어났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적금을 가입하러 서산의 한 새마을금고를 찾은 A(57)씨는 창구에서 가입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고객 정보가 변경됐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다른 사람의 이름에서 A씨의 이름으로 변경되고,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등이 모두 A씨의 개인 정보로 변경됐다는 메시지였다.
A씨는 이상하고 찝찝한 생각이 들어 직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직원은 정상적으로 적금 가입이 됐으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에 돌아간 A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고, 아들이 해당 지점에 찾아가 자초지종을 캐묻자, 새마을금고 측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1987년 B씨가 A씨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계좌가 존재했고, 이를 알게 된 새마을금고 측이 A씨에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B씨 계좌를 A씨 계좌로 명의 변경하고 이를 얼버무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정확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은 "제일 황당한 건 당사자인데, 당사자에게 사과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문제가 있었지만 괜찮다'라며 덮으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고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처음부터 설명만 제대로 해줬어도 커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미숙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죄송하다"며 "조만간 해당 고객을 만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칙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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