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제재 현황
작성일 2023-08-27 07:31:16 | 조회 52
[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제재 현황













































































































검사기간환매중단펀드운용사지적사항조치내역조치요구일
2019년 8월 21일∼9월 6일2019년 9월 20일∼10월 2일라임웰브릿지(가교운용사)무역금융펀드 관련 공정가액 평가 의무 및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기관
▲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과태료 9억5천만원

◇ 임원
▲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1명, 직무정지 6개월 1명

◇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면직 상당) 및 과태료 부과 2명, 퇴직자부당사항(감봉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및 과태료 부과 2명, 견책요구 및 과태료 부과 1명
2020년 12월 2일
국내펀드 관련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및 회피 목적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권리 의무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2019년 8월 28일∼9월 6일라임포트코리아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기관
▲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7억원

◇ 임원
▲ 직무정지 3개월 1명

◇ 직원
▲ 정직 6개월 1명
2020년 12월 11일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전거래 금지 위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등 금지 위반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2019년 8월 28일∼9∼월 6일라임트리움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기관
▲ 일부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4억5천만원

◇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 3개월 상당) 1명, 정직 3개월 1명, 문책경고 1명
2020년 12월 11일
사모단독펀드 설정 및 운용 금지 위반
신탁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자산운용지시 금지 위반
2020년 4월 28일∼5월 29일·2020년 6월 19일∼7월 10일옵티머스리커버리(가교운용사)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기관
▲ 인가·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 명령, 과태료 1억1천440만원

◇ 임원
▲ 해임요구 및 과태료 3천240만원 1명, 해임요구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개월 상당) 통보 1명
2021년 12월 24일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업무상 횡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위반
허위자료 제출 및 PC자료 은닉 등 검사 방해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 위반
2019년 6월 10일∼6월 18일·2020년 4월 28일∼5월 25일디스커버리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00만원

◇ 임직원
▲ 직무정지 3개월 1명, 감봉 3개월 1명, 주의적 경고 1명
2022년 2월 18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 자료 : 윤주경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