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종합)
작성일 2023-08-24 21:30:43 | 조회 56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기소로 직무정지…부회장 대행체제(종합)
행안부 "경영안정화 도모…뼈를 깎는 혁신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66) 회장이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기소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박 회장이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도 정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기소될 경우 행안부 장관은 회장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로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김인 부회장은 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으로,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 및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꾸려진 자문기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이달 설치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등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경영혁신위원회와 함께 중앙회와 금고를 강도 높게 지도·감독하고 뼈를 깎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자금이탈 사태에 이어 박 회장이 기소되는 등 잇따른 악재를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돕기 위해 지난달에는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이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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