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에 직접 전화로 확인"…금감원, 저축銀 고강도 점검
작성일 2023-08-20 06:59:30 | 조회 40
"대출자에 직접 전화로 확인"…금감원, 저축銀 고강도 점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차주(대출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전(全) 금융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하며선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등 고강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무작위 샘플링으로 차주에게 직접 대출 잔액 등을 확인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지자 전 금융권에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잇단 PF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권에서도 지난해 PF 관련 횡령 건이 잇따르며 진통을 겪은 바 있다. KB저축은행(94억원)과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에서 횡령이 발생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흥국저축은행과 오투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경영유의사항을 통보받았다.
흥국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잔액(817억원)이 총 여신(4천679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오투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부서(영업조직)에서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해 각각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부동산 PF 대출이 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는 자금 규모가 크고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루프홀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 등은 자금 집행 부서와 결제 부서와 분리돼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게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실시간으로 자금 거래를 검증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감사부서가 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수백∼수천건의 PF계약에 대해 확인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미비한 회사의 경우 횡령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영업업무·자금송금업무 간 미분리, 수취인명 임의 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PF 대출 금융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담당자)를 분리하고, 송금시스템을 개선해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을 차단했다.
이 밖에 PF 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지정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하고 차주에게 PF 대출금 송금 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직접 차주에게 연락해 대출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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