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오스템 소액주주 주식, 주당 190만원에 매수 예정"
작성일 2023-08-02 11:03:46 | 조회 59
사모펀드 "오스템 소액주주 주식, 주당 190만원에 매수 예정"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이하 덴티스트리)는 2일 상장폐지가 확정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정리 매매 기간 및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주당 190만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스템임플란트는 오는 14일 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전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 주주인 덴티스트리는 올해 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 폐지를 준비해왔다. 1·2차 공개매수에 따른 덴티스트리의 지분율은 96.2%, 소액주주 지분율은 3.8%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가 10대 1의 액면병합을 실시해 1주당 액면 가액이 500원에서 5천원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면 이번 매수 가격은 과거 덴티스트리가 진행했던 공개 매수 가격(19만원)과 동일하다.
액면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높은 액면가에 재발행하는 것으로 주식 수와 주당 가격은 비율에 따라 바뀌지만, 자본금과 지분율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덴티스트리 관계자는 "매수 가격을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 질서 확립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매매 기간 주식을 장내 매도한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0.2%)만 내면 되지만, 상장폐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장외 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35%) 외에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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