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대양금속 물량도 반대매매(종합2보)
작성일 2023-10-30 20:31:44 | 조회 34
영풍제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대양금속 물량도 반대매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재개된 영풍제지[006740]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영풍제지는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됐다가 VI 해지 직후인 오전 9시 2분부터 가격제한폭(-29.97%)인 1만1천660원에 묶였다. 이후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감했다.
장 마감 당시 하한가에 쌓인 매도 잔량은 2천47만2천957주에 달했지만, 거래량은 1만9천176주에 불과했다.
영풍제지의 최대주주 대양금속[009190]은 전 거래일 하한가가 풀린 데 이어 이날은 오전 장중 강세를 보이다가 약보합권(-0.23%)에서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영풍제지의 하한가 횟수에 따라 4천943억원 규모의 키움증권[039490] 미수금 손실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한가가 이른 시일 내에 풀리지 않으면 키움증권의 손실액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정민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복수 거래일 간 연속 하한가가 발생할 경우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할 경우 키움증권의 손실 규모는 2천117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영풍제지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금융권에 담보로 잡힌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주식도 반대매매로 출회될 예정이다.
대양금속은 이날 장 마감 뒤 영풍제지 주식 1천479만1천667주를 처분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뒤 대양금속의 영풍제지 지분은 45%에서 13.18%로 줄어든다.
대양금속은 "본 건은 주식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처분"이라며 "처분주식 수는 수량이 결정되지 않아 변동될 수 있으며 담보계약상 질권주식 총수를 기재했다. 담보권 실행 후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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