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11-17 14:59:57 | 조회 638

‘21.11.12일자로 (주)렌딩머신, (주)프리스닥, (주)에프엠펀딩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다.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해야한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도 주의를 요한다.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차입자 유의사항으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이 필요하다. "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등록한 36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으며,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성식 기자 vini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