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11-24 15:07:48 | 조회 554

금융감독원은 23일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1.11.12.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21.11월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일반적인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한다.

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하고, 증권사별로 주문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주문 집행 관련해서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위험요인으로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문성식 기자 vini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