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21-12-10 10:46:10 | 조회 468

금융감독원이 9일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9.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하여 ’21.10월말 기준 21.611건으로 "19.11월말 대비 2년동안 7.8배 증가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됐다.

개인전문투자자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하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나,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일부 증권회사가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경쟁적으로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 금융소비자에 해당하여,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2.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하여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3.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4.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5.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식 기자 vini8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