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구체화…분기별 1회 이상
작성일 2023-09-20 13:34:34 | 조회 22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주기 구체화…분기별 1회 이상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주기를 매 분기 1회 이상 산정하도록 하는 등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과 주기를 구체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돈이다.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해 지급한다.
금투협은 증권사가 시장 금리 변동을 고려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매 분기 1회 이상 예탁금 이용료율을 산정하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해 예고했다.
기존에는 증권사별로 이용료율 점검 주기가 다른 데다 반기 또는 연간 점검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투협은 증권사 내부에 이용료율 산정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내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하고, 이용료율 변경 시 대표이사 결재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mylux@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