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종합)
작성일 2023-09-05 22:01:32 | 조회 41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종합)
불법운용·부당이득 혐의…작년말 '부실 펀드 판매'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jand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