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부영주택 상대 옛 도농도서관 매매 소송 승소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천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천60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이후 원진레이온이 파산했고, 남양주시는 이 땅을 매입한 부영주택에 토지 사용료를 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도서관 옆 옛 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매각대금 3억4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농 도서관과 동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소송에 이겨 건물 철거 비용 약 3억원을 아끼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16억8천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끝)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옛 도농도서관 건물 매각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남양주시는 부영주택으로부터 매각대금 10억3천600만원과 지연 손해금 3억원 등 총 13억3천600만원을 받는다.
남양주시는 1995년 당시 땅 주인인 원진레이온㈜에 토지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도동도서관을 건립했다.
남양주시는 2019년 땅 임대 계약을 갱신하면서 도서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은 이를 거부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인근에 새로 도서관이 생겨 도농도서관 건물을 행정 용도로 사용하려 했으나 부영주택이 '도서관 외 사용은 안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법 제643조를 근거로 부영주택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건물 매수 청구 역시 불응하자 남양주시는 2020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농 도서관과 동사무소 매각 대금 청구 소송에 이겨 건물 철거 비용 약 3억원을 아끼고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16억8천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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