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사기 막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작성일 2023-10-24 11:02:00 | 조회 27
고양시, 전세사기 막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 위·변조 가능성 차단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 서류나 날인 없이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변조 위험을 차단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져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된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자마자 세입자 몰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 이용자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은행에 신청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0.2%p까지 받을 수 있는 것도 전자계약의 장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410만 건 가운데 약 16만 건(4%)만 이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로 전자계약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시스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회원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회원 중개업소 조회는 시청 누리집(www.goyang.go.kr)→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순서로 이뤄진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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