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조사도 진행(종합2보)
작성일 2023-10-17 19:31:35 | 조회 22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압수수색…조사도 진행(종합2보)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10여일 만에 강제수사 전환…누적 고소 148건
휴대전화·계약서류 등 확보…세입자들 현장 찾아와 해명 요구하기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해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이른 오전부터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6시간에 걸쳐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임차인(세입자) 10여 명은 정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 인근의 법인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귀가하려던 정씨 일가를 막아 세우고 변제 계획 등을 추궁하며 20여분간 실랑이를 하기도 했다.
양측의 실랑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씨 일가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압수수색 후 정씨 일가를 소환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에 정씨 일가를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일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날 낮 12시 기준 경찰에 들어온 고소장은 148건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21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직접적인 고소가 없었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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