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생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673억…지난해의 2배
작성일 2023-10-16 16:31:55 | 조회 22
올해 발생 경기남부지역 전세사기 피해액 673억…지난해의 2배
622명 검거, 43명 구속…정우택 의원 "제도적 방지 장치 시급"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올해 들어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것만 6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1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199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622명이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3명은 구속됐다.
총 피해 금액은 673억여원이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전세사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검거 건수는 한 해 10~20여건, 혹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2021년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전세계약이 활발히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는 등 시장의 거품이 꺼지자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한 시점부터 연달아 사건이 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간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1천6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허위 보증·보험이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본 갭투자 193건, 불법 중개 193건,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72건, 관리관계 허위 고지 34건, 무권한 계약 21건, 위임범위 초과 계약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산업화 시기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계약 형태로 그동안 많은 사람의 내 집 마련 발판이 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잇달아 불거졌다.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부터라도 전세사기 피해액 환수는 물론 사기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기존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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