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끝났는데…대전 숭어리샘 일부 부지 매입은 '미정'
작성일 2023-10-07 08:31:09 | 조회 44
아파트 청약 끝났는데…대전 숭어리샘 일부 부지 매입은 '미정'
매입 결정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 조합 간부 배임 혐의로 고소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숭어리샘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단지의 공급이 최근 끝났지만, 십수 년 넘게 분양에 걸림돌이 돼 온 부지 내 유승기업사 소유 땅 매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조합이 땅을 사들여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관할 구청과 막판 협의를 이룬 뒤 임시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매입에 반대하고 있어 가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7일 숭어리샘 주택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유승기업사 소유 땅 매입(매매대금 83억9천만원) 안건 등 의결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유승기업사 소유 땅은 2006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부터 조합이 사들여 도로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보상 가격에 대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합은 결국 유승기업사 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2018년 9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 주 출입구를 변경하고 교통유발부담금 5억여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구청이 지난 7월 분양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6차선 확장을 위해 조합에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요구했고, 수천억원의 대출이 있는 조합으로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대전시와 조합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조합원들에게 토지 매입을 강요했다며 지난달 말 시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조합 간부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이 2018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보완서를 내 '유승기업사와 협의해 가급적 6차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합의 의견을 받아 이미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지를 매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조합원들을 속여 매입을 강행,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승기업사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철거에서 인허가까지 걸리는 모든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아파트 준공 시점인 2025년 6월까지 도로를 넓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일부 조합원들은 "도로 부지를 사지 않아도 아파트 준공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안건이 가결돼 부지를 사들여 도로 확장 공사를 했는데 준공 전까지 끝내지 못할 경우, 그때 발생하는 일반 분양자의 피해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 시기적으로 준공 시점에 맞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며 "조합에서도 부지 매입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전 숭어리샘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둔산자이아이파크는 705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4만8천415명이 신청, 평균 68.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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