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작성일 2023-10-03 09:06:57 | 조회 36
전월세 계약 신고때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책임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니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chopar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