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 문화유산 있을 만한 지역서 개발 협의 절차 간소화된다
작성일 2023-09-20 12:39:41 | 조회 67
땅속 문화유산 있을 만한 지역서 개발 협의 절차 간소화된다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개정…지표조사 완료 지역, 협의 권한 지자체 위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문화유산이 묻혀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일부 줄어든다.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존지역에서 개발 사업 면적이 4천㎡를 초과하면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해야 했다.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따르는 식이다.
개정안은 각종 문헌 자료와 땅 위에 나타난 유적 등을 조사해 문화유산의 매장·분포 여부를 조사한 지역에서는 관할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지표조사를 마친 일부 시·군·구에서는 이달 말부터 지자체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아직 지표조사를 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협의 대상 기준이 되는 '사업 면적 4천㎡ 이하'를 '유존지역 4천㎡ 이하'로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매장유산 분포 범위를 토대로 협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협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기간이나 절차, 소요 시간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르면 2026년까지 각 지자체의 지표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가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장 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따라 현재까지 24개 시·군·구가 작업을 마쳤고, 37곳은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인천 등 24곳의 지표 조사 및 정보 고도화 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매장유산 보호·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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