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낙동강청,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제대로 검토해야"
작성일 2023-09-18 16:34:16 | 조회 38
환경단체 "낙동강청,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 제대로 검토해야"
낙동강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단계…환경단체 "제 역할 하는지 지켜볼 것"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거제 남부면 일대 369만3천875㎡에 골프장과 호텔, 콘도, 종합쇼핑몰 등을 짓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경남도 추천 전문가 2명과 낙동강청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대상지에서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등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18일 창원시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위원 구성과 철저한 조사로 (낙동강청의) '거짓·부실검토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낙동강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다.
이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낙동강청은 특수한 환경에서만 자라는 대흥란의 이식 사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로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식계획에 동의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앞서 낙동강청은 거제시 둔덕 골프장 개발 사업 추진 중에 발견된 대흥란 1개체에 대해 당초 이식 또는 원형보전으로 협의했지만, 추후 변경해 2개체 이상 최대한 많이 이식하라는 허가를 내줬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까 우려한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업체가 거짓 작성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 이라면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해당 판결 전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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