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팔려고 했을 뿐" 조폭 낀 전세사기 공범 혐의 부인
작성일 2023-09-18 17:02:27 | 조회 50
"건물 팔려고 했을 뿐" 조폭 낀 전세사기 공범 혐의 부인
"사촌 중개보조원에게 수법 전수"…41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직폭력배를 집주인으로 내세운 전세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는 중개보조원이 "지어놓은 건물을 팔려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기소된 중개보조원 A(43)씨 변호인은 18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건축한 건물 매도를 약정하기로 한 뒤 전세사기 계획을 알게 됐다. 피고인들과 공모해 사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구속기소된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B(45)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폭력조직원 출신 임대인 C(40)씨와 중개보조원 D(38)씨는 각각 "통장만 빌려줬을 뿐"이라거나 "검찰이 공소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 편취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B씨와 D씨는 B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를 통해 대전 유성구·서구·대덕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2020년 9월 부터 지난 4월까지 세입자 72명으로부터 보증금 59억6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모두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 대덕구 한 다가구 건물을 C씨 명의로 인수해 세입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14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사촌 형인 A씨로부터 전세사기 수법을 배운 뒤 B씨에게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인수한 뒤 이자를 내며 2년만 버티면 수억원을 손에 쥘 수 있다'고 제안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앞서 41억원대 전세사기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조폭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속이고, 건물이 대부분 선순위보증금 없는 월세계약으로 체결돼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뒤늦게 집주인이 조폭임을 알게 됐지만 보복이 두려워 형사 고소를 주저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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