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개최' 놓고 사활건 법정 다툼
작성일 2023-09-15 16:37:17 | 조회 37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시주총 개최' 놓고 사활건 법정 다툼
SPC내 사업자 간 이해관계 첨예…법원, 가처분 결정 고심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사업자간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시공사 변경·금융권 자금조달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하려는 사업자와 이를 저지하려는 반대파가 법정에서 맞섰다.
15일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부장판사)는 한양 등이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개최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양은 빛고을의 임시주총 개최(9월20일)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을 냈고, 우빈산업과 주식소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케이앤지스틸도 별도의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빛고을은 한양 대신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로 선정한 롯데와 오는 20일 임시주총에서 정식 계약과 자금 조달 PF대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인데,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공동으로 이를 막으려 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한양은 "공사도급계약 체결·PF 대출 약정체결·관리형 토지신탁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이 주총의 안건인데, 주총 결의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한양의 표결참여권과 의결권이 침해된다"며 "주총 안건은 정관 규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빛고을은 이에 대해 "3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세부 내용만 이사회에 위임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천억원의 자금을 PF 대출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회를 열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어 "한양은 시공사 지위 획득을 위해 사업 추진을 방해하고 있으며, 다른 곳도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총회 개최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케이앤지스틸이 채권자 자격으로 별도 제기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심문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과의 주주권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총 개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한양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한양이 시공사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나눈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지난해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했다.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만 남겨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빈의 콜옵션 행사로 지분을 강제로 병합당한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인소송'을 제기해 1심 선고가 오는 10월 6일 열릴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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