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작성일 2023-09-11 19:05:34 | 조회 39
세종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대폭 축소…"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안 심의 의결…16.2㎢→1.78㎢
강준현 의원 "시민과 함께 세종시 미래 그려나갈 것"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조치원읍 주민의 숙원인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곧 성사될 전망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조치원비행장 기지 종류를 '지원 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바꾸는 내용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와 세종시가 이를 변경 고시하면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최종 확정된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하는 지원 항공 작전기지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일원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기지 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1.78㎢로 대폭 축소되면서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물론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원도심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 의원은 "조치원비행장 비행구역 축소는 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시민과 함께 세종시 미래를 체계적으로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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