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동해 땅, 경매서 380억원에 낙찰
작성일 2023-09-10 10:02:08 | 조회 51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소유 동해 땅, 경매서 380억원에 낙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건축왕' 남모 씨가 갖고 있던 강원도의 사업용 토지가 최근 경매에서 380억원에 낙찰됐다.
10일 경·공매 전문 데이터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 소유의 184만3천366㎡(55만7천618평) 면적 임야가 지난 4일 경매에서 380억9천만원에 낙찰됐다.
동해 망상1지구 내 위치한 이 매물은 지난 7월 24일 543억원에 경매에 부쳐졌으나 유찰됐으며, 30% 내린 가격에 다시 경매가 진행돼 낙찰됐다.
매수자는 단독 입찰한 중흥토건이다.
동해이씨티는 전세 사기 행각으로 구속된 건설업자 남씨가 2017년 8월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 이듬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낙찰된 토지는 망상1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해당한다.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난달 23일 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
동해이씨티의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 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동자청 관계자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끌어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는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에 나온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흥토건이 해당 부지를 낙찰받았지만 사업시행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는 필요한 필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시행) 자격이 주어졌으나 동해이씨티 사태로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내년 1월쯤까지 서류 접수를 한 다음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의지와 경영상태를 확인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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