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지개발사업 협의취득 토지는 '5년후 환매' 대상 아냐"
작성일 2023-09-07 13:34:33 | 조회 33
대법 "택지개발사업 협의취득 토지는 '5년후 환매' 대상 아냐"
"토지보상법 아닌 택지개발촉진법 적용해야"…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5년 이내 사업에 쓰이지 않으면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도록 정한 토지보상법이 택지개발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모 씨 등 3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18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충북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5월 정씨 등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고 2014년 7월 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했다.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였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이 같은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씨 등은 LH를 상대로 2020년 1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때 알려주지 않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였다.
1·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LH가 총 6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면 안 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택지개발촉진법 13조는 택지개발사업 중 수용(강제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는 원래 소유자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협의취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법률의 흠결로 보일 뿐"이라며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유추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이 다른 개발 방식보다 사업 준비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택지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해 토지보상법과 환매권 발생 조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해석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해 정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환매권 발생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LH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택지개발촉진법 13조1항을 유추적용해 환매권 발생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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