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추진단장 직권남용 무혐의…해수부 직원은 송치
작성일 2023-09-08 15:33:15 | 조회 44
북항재개발추진단장 직권남용 무혐의…해수부 직원은 송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성기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이 혐의를 벗었다.
경찰은 되려 정 전 단장을 수사 의뢰한 해양수산부 감사실 직원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정 전 단장과 추진단 직원 4명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전 단장 등은 2021년 4월 북항재개발 1단계 구간에 국비로 트램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가하며 기획재정부 협의를 생략하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수부 감사를 받은 뒤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정 전 단장 등에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해수부 직원이 잘못된 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만든 사실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수부가 정 전 단장 등을 수사 의뢰할 당시 부산 시민단체들은 해수부가 과도한 보복행위를 한다며 반발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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