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DMC한양 재건축 적정성 검토비용 환불받아
작성일 2023-09-07 12:34:19 | 조회 21
서대문구, DMC한양 재건축 적정성 검토비용 환불받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되자 검토 요청 취하하고 환불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왔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약 4천500만원을 환불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민간 기관의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구는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가 2021년 9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자 이듬해 5월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다.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은 구에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나 구는 2022년 7월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자료 제출을 유보했다.
올해 1월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르도록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 맞춰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한 적정성 검토 요청을 취하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
이어 구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전화해 적정성 검토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구로부터 받은 비용(4천803만8천원) 중 법정검토기간(60일) 대비 검토수행기간(3일)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정산하고 지난달 4천563만6천100원을 돌려줬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직원의 빠른 판단과 적극 행정으로 소중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이를 구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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