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에도 '뉴홈'…추가완화 용적률 50% 이상 공공분양 공급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신탁사·LH,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으면 정비구역 지정제안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hopark@yna.co.kr
(끝)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신탁사·LH,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으면 정비구역 지정제안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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