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부양책에 베이징 등 주택 거래 증가…매물도 늘어
작성일 2023-09-04 15:01:15 | 조회 28
中 부동산 부양책에 베이징 등 주택 거래 증가…매물도 늘어
"온기 돌지만 관망세 여전…주택 매수 부담 완화 등 추가 조치 필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의 부동산 시장 부양책 시행 이후 베이징 등 대도시의 주택 거래가 늘었지만, 매물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증권보 등 현지 매체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하루 기존 주택 거래는 1천200채로, 일주일 전보다 약 100% 급증했다.
또 8월 한 달 3천100채에 그쳤던 신규 주택 판매가 이날 하루에만 1천800채 이뤄졌다.
베이징 다싱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인 2, 3일 이틀 동안 10여명의 고객이 방문했다"며 "오랜 기간 이렇게 많은 고객이 몰린 적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상하이의 한 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방문 차량 행렬이 수백m에 달했다.
이 아파트 분양 업체의 한 영업 직원은 "지난 7월에는 10여채만 분양됐는데 주말인 2일 밤 9시까지 240명의 고객을 맞이했고, 12채를 계약했다"며 "3일 오전에도 몇채가 더 팔렸다"고 전했다.
다만 상하이 기존 주택의 경우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상하이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완화 이후 상하이 당국이 대외적으로는 주택 매수 계약금(첫 납부금) 비율을 3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40∼50%에 달해 구매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선전의 기존 주택 거래 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고 증권보는 전했다.
선전 푸톈구의 한 중개업소는 "2일 하루에만 3채가 거래됐다"며 "8월 한 달 동안 우리 지역의 6개 중개업소를 통틀어 5채만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라고 말했다.
선전의 신규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도 방문객이 종전보다 40% 이상 늘면서 부동산 매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지 매체들은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여전한 데다 규제 완화 정책을 기회 삼아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당장 집값 실거래가 회복 등 본격적인 활황세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베이징에서는 지난 주말 3천300여 채의 기존 주택 매물이 추가로 나와 총 매물이 15만4천370채로 늘었다.
선전의 경우 규제 완화 이후에도 기존 주택 매물 가운데 108채만 호가를 올렸을 뿐 259채가 호가를 내려 하락세가 이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급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 부동산 연구기관인 중즈연구원의 천원징 시장연구총감은 "침체 상태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납입금 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 낮춰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동성 위기에 몰린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돼야 잠재적 매수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이라며 "자금 조달과 세제 지원 등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등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자 최근 잇따라 부양책을 내놨다.
우선 보유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 상태라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인정, 계약금과 이자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구매한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계약금 비율이 70% 이상이었던 것이 35%까지 낮춰지게 돼 주택 구매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일선도시들이 지난달 말부터 잇따라 이 정책 시행에 나섰다.
당국은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5%에서 4.5%로 낮추도록 했으며, 기존 주택을 팔고 1년 안에 다시 집을 살 경우 이미 낸 개인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조치를 원래 시한인 올해 말에서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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