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에 "적정성 검토후 청문절차서 소명"
작성일 2023-08-27 18:02:00 | 조회 46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에 "적정성 검토후 청문절차서 소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도
원희룡 "영업정지 8개월로 못박혀 있어…감경요인 없다 본다"
'광주 학동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 및 가처분신청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김치연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했으나, GS건설의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당장 GS건설의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영업정지 자체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때 HDC현대산업개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행위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으나,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과 관련해선 별도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GS건설의 경우는 다르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못하며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GS건설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GS건설은 2022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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