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3천900가구로 공공 재개발
작성일 2023-08-24 06:59:15 | 조회 32
신길15구역·사가정역 인근 등 3천900가구로 공공 재개발
주민 반대 많아 지지부진한 후보지 '정리'…도봉 방학초교 인근 제외 결정
37개 후보지 사업계획 주민안내…참여 의향률 50% 미만이면 후보지 제외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15구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과 용마터널 인근, 은평구 녹번역 인근 총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 주도로 빠르게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구지정 이후 분양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곳은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3분의 2(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천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자가 돼 용지 확보를 하게 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와 공공자가를 혼합해 20∼3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전국 5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6곳, 서울 외 4곳 등 10곳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4곳, 경기 5곳, 인천 1곳으로 총 10곳이다.



여러 후보지가 사업성 부족 문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쳐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의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 수준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의향률이 50% 미만이거나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하게 된다.
2021년 3월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은 지자체 요청에 따라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며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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