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영호남 교류 촉진"
작성일 2023-08-22 14:29:40 | 조회 33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영호남 교류 촉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박세진 기자 =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헌정사상 최다수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2일 대구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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