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피해인정 못받았다
작성일 2023-08-20 11:59:42 | 조회 179
임대인 '전세사기 의도' 제시못한 58명 피해인정 못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3천508명…보증금 1억원 이하가 절반
인천 피해자가 30% 차지…한차례 부결후 재심의 거친 11명 피해 인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80여일간 모두 3천508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 인정 기준을 놓고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58명은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해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내국인 3천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천744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천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이 나왔다. 총 1천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한다.
서울 피해자는 892명(25.4%), 경기 520명(14.8%), 부산 369명(10.5%), 대전 239명(6.8%)이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고,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 4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별법이 정한 총 4가지의 피해자 인정 요건 중 4호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이 기망을 했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주택을 팔아넘겼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 결정을 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기 의도' 요건이다. 집주인의 무리한 갭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과 사기 피해자들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의 피해자 요건을 보완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고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위원회 심의·결정 절차와 세부기준을 논의한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석군 변호사는 "피해 요건 중 '다수',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구체적 부분은 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7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53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피해 인정 신청 총 627건이 상정돼 534건이 가결됐다.
부결된 83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거나,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포함됐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앞서 부결 통보를 받은 피해자 8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자로 최종 인정받았다.
한 차례 부결을 통보받았더라도 여건 변화가 있거나 추가 소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재심의를 거쳐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접수된 이의 신청은 43건이며, 재심의를 통해 11건이 가결되고 1건은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은 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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