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철근누락'에 LH 등 공공주택사업 부패 집중신고 접수
작성일 2023-08-10 12:39:06 | 조회 36
권익위, '철근누락'에 LH 등 공공주택사업 부패 집중신고 접수
10월8일까지 방문·우편·인터넷 접수…변호사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김홍일 권익위원장-원희룡 장관 사전 협의…"전관특혜·카르텔 척결에 내부신고 중요 인식"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관련해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공공주택사업 관련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기업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주택' 관련 사업이다.
이에 따라 ▲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 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부실시공 ▲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 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집중 신고 접수는 지난 8일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협의한 뒤 나왔다.
김 위원장과 원 장관은 당시 만남에서 최근 무량판 공사 부실시공 등을 계기로 LH 공공주택사업에서 드러난 전관 특혜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국민 누구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으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며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 중에서도 기관 내부 공익신고자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활용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에 받은 신고 내용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서는 우편·방문 신고를 접수한다.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전화하면 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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