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신청 12건…전부 임대주택
작성일 2023-08-06 08:05:22 | 조회 43
'철근누락' LH 15개 단지서 계약해지 신청 12건…전부 임대주택
LH "철근누락이 해지신청 원인인지 좀더 파악해야"
전체 1만1천여세대 중 임대주택이 80%…보상 놓고 혼란
임대 입주민들 "돈 없고 대안 없어 거주하기로" 한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 기준과 요건이 명확지 않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분양주택 입주민에 대한 보상책이 중심이 되다 보니 임대주택 거주자는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LH에 따르면 LH 15개 아파트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 이달 2일까지 나흘간 15개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있었다.
해지 신청이 접수된 곳은 모두 임대주택이다.
입주 예정자의 신청이 8건,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의 신청은 4건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철근 누락 때문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연락이 닿은 일부 계약 해지 신청자에게 해지 사유를 물었더니 이사 등 개인 사유라고 답했다"며 "철근 누락이 해지 신청 원인인지는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계약 해지 신청 건은 아직 없었다고 LH는 밝혔다.
문제는 '철근 누락'이라는 사유를 명확히 들어 계약 해지를 신청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입주예정자가 나온다고 해도 정부의 보상 기조와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난 단지라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하고, 공사 중인 단지의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재당첨 제한(1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분양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주로 한 대책부터 내놓은 것이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임대단지는 10곳, 분양단지는 5곳으로 임대가 훨씬 많다.
분양단지라 해도 2026년 입주 예정인 파주운정3 A-23BL 1개 단지만 100% 분양주택으로 구성된다. 4개 단지(남양주별내 A25·수원당수 A3·수서역세권 A3-3BL·양산사송 A-2BL)에는 행복주택과 분양주택이 함께 있다.
세대 수로 따지면 15개 단지 1만1천264세대 중 임대가 9천16세대로 80%를 차지한다.
임대 단지의 경우 파주운정 A34(초롱꽃 마을 3단지) 같은 대단지를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아 이들의 목소리가 LH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입주하기로 했다", "돈도 없고 오피스텔 구하기도 어렵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임대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길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나,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임대 아파트가 없다면 이조차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LH와 임대를 포함해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분양과 임대를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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