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해제 여파 아직도…체납액 쌓이는 인천 영종
작성일 2023-08-02 08:02:09 | 조회 38
경제자유구역 해제 여파 아직도…체납액 쌓이는 인천 영종
가산금 등 개발부담금 체납액 134억…수년간 미납 누적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개발 지연 등으로 10여년 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지역의 개발부담금 체납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2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영종 지역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총 134억원(119건)이다.
개발부담금은 특별시·광역시 등의 도시 지역에서 660㎡ 이상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개발 이익에 부과된다.
이 중 대다수는 2000년대 중반께 부과된 것으로 체납자가 6개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서 추가된 가산금만 70억원가량에 달한다.
앞서 2003년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을 당시에는 토지 가격이 오르고 개발 심리가 상승하며 이 일대에 주택을 짓거나 땅을 사들이는 개인이 크게 늘었다.
당시 일부 주민은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금 등을 기대하고 실제 거주자가 없는 임시 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을 여러 채 짓기도 했다.
이렇게 지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또 다른 땅이나 건물을 사들이는 사례도 빈번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영종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차례로 해제되고 2013년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점차 쌓이기 시작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인가 시점과 준공 시점의 공시지가 차이를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미 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은 뒤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땅값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재산 피해를 본 이들은 사실상 개발 이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초 138㎢에 달하던 영종지구는 투자 유치와 개발 부진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운서동·운북동·운남동 등 일부 지역이 차례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현재 51㎢로 줄어든 상태다.
중구는 미납된 개발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했지만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조차 어렵다. 만약 재산이 없어 압류 등 조치에도 나서지 못하면 5년 시효가 끝나 체납 세금이 소멸한다.
이에 중구는 분납이나 강제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 조치를 통해 체납분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당시 개발 보상 심리로 영종과 용유 지역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 부동산 경기도 계속 하락해 체납된 액수가 많다"며 "금액도 1명당 수억원대에 달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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