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23-07-26 11:07:53 | 조회 99
천안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6일부터 시 거주 청년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39세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실비이며,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5)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실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천안청년포털 다모아를 확인하거나, 국토부 콜센터(1599-0001)나 천안시청 청년담당관실(041-521-5506)로 문의할 수 있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증가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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