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사업 인정 '조건부 동의'
작성일 2023-10-27 19:01:39 | 조회 38
표류하던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공익사업 인정 '조건부 동의'
골프장·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사업 탄력 기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의 공익사업 인정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총사업비 5천113억원을 들여 기업연수원과 카페촌, 모험 체험시설(키즈 테마파크, 어드벤처타운),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1년 구산해양관광단지로 지정·추진됐으나 고급 골프장과 고급 리조트에 대한 공익성 미흡으로 그동안 중토위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승인권자인 경남도는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 없이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 사업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 각 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 7월 골프장이 포함된 관광단지 심사 기준이 마련돼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주요 조건으로 골프장 외 시설 활성화 구체화 방안 마련과 창원시가 제출한 골프장 부지 비율 30% 이하 토지이용계획 반영이다.
시는 중토위의 강화된 공익성 심사 기준에 따라 토지 보상 협의를 비롯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운영, 민간 사업자 30년간 장학금 기부, 지역 주민 고용 등을 제시했다.
홍남표 시장은 "그동안 지연돼 온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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