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명 중 1명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 못 미쳐"
작성일 2023-11-03 17:07:32 | 조회 64
프리랜서 5명 중 1명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 못 미쳐"
20.9%가 "최근 1년간 보수 지연·미지급 경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프리랜서 5명 중 1명 이상은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지난 1년간 일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 8∼9월 만화·웹툰, 강사, 통번역, 출판·디자인, IT 업종 등의 프리랜서 1천41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3일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프리랜서 중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올해 9천620원) 미만이었다. 특히 만화·웹툰 분야 프리랜서 중엔 절반 이상(50.4%)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벌었다.
또 프리랜서들의 14.7%는 최근 1년간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을, 12.3%는 보수의 일방적 삭감을 경험했다고 공제회는 전했다.
지난 1년간 일하고도 보수를 제때 못 받거나 아예 못 받은 경험을 한 프리랜서도 20.9%였으며, 미수금 규모는 1인당 평균 331만1천원이었다. 이는 프리랜서 월평균 수입의 1.6배라고 공제회는 설명했다.
공공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수금을 받은 경우는 10%에 그쳤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이 '미수금 문제 해결 지원'(33.7%)과 '법률 자문'(21.5%) 등을 필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최근 1년간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비율이 11.4%였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본 이들도 2.4% 있었다.
또 조사 대상 프리랜서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17.8%, 고용보험 가입률도 31.1%에 그치는 등 사회보험에서도 소외돼 있었다.
공제회는 "법적 근로자의 개념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프리랜서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mihy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