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설립' 추천권한 지방 이양…분교 설치 근거 마련
작성일 2023-10-10 11:32:35 | 조회 51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한 지방 이양…분교 설치 근거 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전문대학이다. 현재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면 노동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노동부 장관의 권한인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입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경력을 먼저 갖춘 후 학력 요건을 갖춰도 입학이 가능해진다.
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재량권을 가질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mihy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