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개악"
작성일 2023-10-05 16:01:10 | 조회 41
한국노총 "정년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개악"
국회에 신속한 정년 연장 법제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는 것은 "국민연금 개악"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가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 법률 검토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절차대로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현재 60세인 법정 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65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을 지난 8월 시작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14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68세까지 더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국민연금 개혁 때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춘 탓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지 않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대 3∼5년간 소득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국민연금 개악이자 허상"이라며 "진정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법정 정년부터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끝)